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?
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초미세먼지(PM2.5)가 일정기간 지속될 시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단기간에 대기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를 완화시킬 수 있는 조치를 말합니다.
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
- 1당일(0∼16시 평균) 평균농도 50㎍/㎥ 초과되고, 익일 24시간 평균농도가 50㎍/㎥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될 때
- 2당일(0∼16시) 사이 경보권역 중 한 곳 이상 주의보/경보가 발령되고, 익일 24시간 평균농도가 50㎍/㎥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될 때
- 3익일 24시간 평균농도가 75㎍/㎥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될 때 위 세 조건 중 한가지 이상 만족 시 당일 17시~18시 발령, 익일 6시~21시에 저감조치 시행
인터넷 ‘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’ 사이트에서 ‘운행제한 SMS서비스’를 신청하면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문자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
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
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노후 경유차량의 운행을 제한함으로써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배출가스 5등급차량의 운행제한 단속을 시행합니다.
- 근거 :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
- 시행일 : 2020. 10. 1.
- 대상지역 : 계룡시 전역
- 대상차량 :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
‘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’에서 소유차량 등급 조회 가능
운행제한 단속시간
비상저감조치 시행당일 06:00~21:00 운행제한
휴일(토·일요일 및 공휴일)은 단속 제외
단속방법 및 과태료
- 시내 주요지점 도로에서 5등급 전용 무인단속카메라를 이용한 단속
- 단속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(1일 1회 최초적발지에서 부과)
운행제한 제외대상
- 「지방세법」시행령 제122조 제1항에 따른 영업용자동차 / 지역별로 상이함
- 「도로교통법」제2조 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
-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
- 국가유공자(상이등급 1급~7급), 보훈보상대상자(상이등급 1급~7급), 5.18민주화운동부상자(신체장애등급 1급~14급), 고엽제후유의증환자 (경도 이상 장애등급)가 보철용・생업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
- 경찰・소방・군용 및 경호업무 등 국가의 특수공용목적 자동차
- 주한 외국공관 또는 외교관 등의 공용자동차로 외교부장관 확인받은 차량
-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
- 환경친화적 자동차(전기・수소・태양광・하이브리드)
-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, 저공해엔진 개조・교체 차량
문의사항
계룡시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 042-840-24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