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구의 생활수준에 따라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, 소득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필요한 도움을 계속 지원하며, 의료급여를 제외한 급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 받기 어려운 분들을 지원합니다.
구 분 | 2020년 | 2021년 | 2022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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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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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여수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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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양의무자 소득기준 (수급자2인, 부양의무자4인가구) |
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기존1~3급)이 있는 수급(권)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|
노인, 법정한부모가족,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포함된 가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|
의료급여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|
기준중위소득이란?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,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,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됨
기본제출서류 : 신분증, 임대차계약서, 통장사본
가구특성에 따라 추가서류 제출 필요
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
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(실제소득-가구특성별 지출비용-근로소득공제) + 재산의 소득환산액[(재산-기본재산액-부채) * 소득환산율] 평가·환산한 금액
가구규모 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6인가구 | 7인가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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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기준중위소득 | 1,944,812 | 3,260,085 | 4,194,701 | 5,121,080 | 6,024,515 | 6,907,004 | 7,780,592 |
생계급여 선정기준 (기준중위소득 30%이하) |
583,444 | 978,026 | 1,258,410 | 1,536,324 | 1,807,355 | 2,072,101 | 2,334,178 |
의료급여 선정기준 (기준중위소득 40%이하) |
777,925 | 1,304,034 | 1,677,880 | 2,048,432 | 2,409,806 | 2,762,802 | 3,112,237 |
주거급여 선정기준 (기준중위소득 46%이하) |
894,614 | 1,499,639 | 1,929,562 | 2,355,697 | 2,771,277 | 3,177,222 | 3,579,072 |
교육급여 선정기준 (기준중위소득 50%이하) |
972,406 | 1,630,043 | 2,097,351 | 2,560,540 | 3,012,258 | 3,453,502 | 3,890,296 |
근로능력이 없는 등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, 부양의무자가 고소득(연 1억, 세전), 고재산(9억) 이상인 경우는 부양능력 있음
(단위 : 원)
구분 | 2020년 | 2021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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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양능력 있음 판정기준 | 611만원 이상 | 642만원 이상 |
부양비 부과기준 | 487만원 이상 ~ 611만원 미만 | 512만원 이상 ~ 642만원 미만 |
부양능력 없음 판정기준 | 487만원 미만 | 512만원 미만 |
근로능력이 없는 등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, 부양의무자가 고소득(연 1억, 세전), 고재산(9억) 이상인 경우는 부양능력 있음
상담 및 신청 : 주민등록상 주소지 면·동 주민센터 상담 및 신청
자격 : 전체(중복제외)
(단위: 가구, 명)
시도 | 시군구 | 읍면동 | 합계 | 일반수급자 | 시설수급자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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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구수 | 수급권자수 | 가구수 | 수급권자수 | 수급권자수 | |||
충청남도 | 계룡시 | 소계 | 701 | 1,042 | 663 | 1,004 | 38 |
계룡시 | 36 | 36 | 1 | 1 | 35 | ||
두마면 | 176 | 244 | 174 | 242 | 2 | ||
엄사면 | 422 | 654 | 421 | 653 | 1 | ||
신도안면 | 2 | 2 | 2 | 2 | 0 | ||
금암동 | 65 | 106 | 65 | 106 | 0 | ||
합계 | 701 | 1,042 | 663 | 1,004 | 3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