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.
지원대상 :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/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65세 이상 어르신
소득인정액 :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
구분 | 내용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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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 기준액 | 가구 유형별 월소득 인정액 |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| 1,690,000원 |
부부가구 소득인정액 | 2,704,000원 | ||
소득인정액 = ① 월 소득평가액 + 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| |||
① 월소득평가액 = { 0.7 x (상시근로소득 - 98만원) } + 기타 소득 * 상시근로소득에서 98만원 공제 후 30% 추가공제 ** 기타소득 : 사업소득, 재산소득, 공적이전소득, 무료임차소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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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= [ {(일반재산 - 기본재산액*) + (금융재산 - 2,000만원) - 부채 } × 재산의 소득환산율(연 4%) ÷ 12월] + P** *기본재산액 : 대도시 1억3천5백만원, 중소도시(계룡시) 8천5백만원, 농어촌 7천2백5십만원 **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100%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|
최종 수정일 2021.11.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