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룡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일정 재난·사고로 인적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안전장치입니다.
2020. 4. 22. ~ 2021. 4. 21.(보험청구 소멸시효 기간 : 사고일로부터 3년)
주민등록상 계룡시민 / 등록 외국인, 거소 신고 동포 포함
(개인별 신청 없이 계룡시 전·출입 시 자동 가입 및 해지)
구분 | 보장내용 | 보상한도 |
---|---|---|
폭발, 화재, 붕괴, 산사태 상해사망 | 계룡시민이 폭발, 화재, 붕괴, 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(만15세 미만자 제외) | 500만원 |
폭발, 화재, 붕괴, 산사태 상해후유장해 | 계룡시민이 폭발, 화재, 붕괴, 사태 사고로 3%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| 1,000만원 한도 |
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| 계룡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(만15세 미만자 제외) | 1,000만원 |
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| 계룡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%~100%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| 1,000만원 한도 |
자연재해 사망 | 계룡시민이 자연재해(일사병, 열사병 포함)로 인해 사망한 경우(만15세 미만자 제외) | 500만원 |
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| 계룡시민 중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(부상등급 1급~14급/부상등급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) | 1,000만원 한도 |
상해의료비 지원 | 계룡시민이 교통사고 및 기타 약관에서의 면책사항을 제외한 상해사고로 의료비 및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| 500만원 한도(공제금액 3만원) |
1666-4912
0504-889-0739
safety4912@daum.net
계룡시 안전총괄과 재난안전팀 042)840-22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