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룡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(등록 외국인)이 일정 (재난)사고를 당했을 때 개인의 피해를 일부 보상하는 안전장치 입니다.
2019. 4. 22. ~ 2020. 4. 21. (1년)
주민등록상 계룡시민 / 등록 외국인 포함 (개인별 신청 없이 계룡시 전․출입 시 자동 가입 및 해지)
(단위 : 천원)
연번 | 담보내용 | 보상한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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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자연재해(열사․일사병 포함) 사망 | 10,000 |
2 | 폭발․화재․붕괴상해사망(후유장애) | 10,000 |
3 | 대중교통이용 상해사망(후유장애) | 10,000 |
4 |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(후유장애) | 5,000 |
5 | 강도 상해사망(후유장애) | 10,000 |
6 |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| 10,000 |
7 | 성폭력 범죄피해 | 3,000 |
8 | 강력범죄(살인, 상해, 폭행 등) 상해 | 5,000 |
1577-5939
02-3148-9955
계룡시 안전총괄과 재난안전팀 042-840-22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