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
항 목 | 지원대상 | 지 원 일 | 지원단가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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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동대책비 (김장비) |
전 세대 | 10월 중 | 연 70,000원 | 정액 |
교육비 (부교재비) |
중·고생 (기초교육급여 대상자 제외) |
상반기 3월 중하반기 9월 중 | 고등) 연 339,200원 중등) 연 212,000원 [하반기 책정자 반액] |
기초교육급여기준 |
신입생 교복비 | 고 신입생 | 동복 2~3월 중하복 4~5월 중 | 동복 288,000원하복 108,000원 | 교복단가 |
건강증진보조비 | 만65세이상생일 도래자 | 분기별 지급 (다음분기 첫 월 지급) |
연 30,000원 | 정액 |
단, 다른 법령 및 유사 중복 정책에 따라 지원되는 부분은 지원 배제
개인별 계좌 입금
신분증, 소득·재산관련 증빙서류, 통장사본 등
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대상자는 별도 신청할 필요없으며, 신규 희망자는 면·동 주민센터에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