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
「아동복지법」 제44조의2(다함께돌봄센터)
이용료 일부 본인부담 있음
돌봄이 필요한 만6세~12세(초등학생) 아동
소득 수준과 무관하며, 각 지방자치단체(센터별)는 지역여건에 따라 이용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음
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①‘만6세이나 입학 전인 아동’인 경우, ②‘다함께돌봄센터 이용아동의 형제·자매로 그 형제·자매가 미취학 아동’인 경우에는 이용대상에 포함 가능
시설명 | 소재지 | 정원 | 센터장 | 연락처 |
---|---|---|---|---|
계룡시다함께돌봄센터 | 계룡시 엄사면 번영11길 4-9, 1층 |
20 | 하승일 | 042-840-7950 |